GIST 이사회, 김기선 총장 해임 의결…교학부총장 직무대행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사회(이사장 임수경)가 김기선 제8대 총장을 해임했다.

김 총장은 2019년 3월 취임했으며 2023년 3월까지 18개월 가량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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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GIST 이사회는 22일 재적이사 15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올해로 설립 28주년을 맞는 GIST 역대 원장 및 총장 가운데 해임 1호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노동조합의 각종 의혹 제기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지 90여일만에, 법원의 사의수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된 지 13일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라 교학부총장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3월초부터 노조로부터 2개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았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났다며 총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18일 홍보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명의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에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제129회 정기이사회에서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김인수 연구부총장 총장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사의 표명은 사퇴 의지와는 무관하고 이사회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김 총장은 70여일만인 지난 8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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