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법, 국회 통과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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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중재기구를 설립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파 전문가와 이용자가 주목하고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전자파안전정보센터는 △생활공간의 전자파 측정과 그에 관한 정보 제공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 △전자파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조정·중재를 위한 전문가 회의 운영 등 임무를 수행한다.

기지국이 밀집한 도심지역과 전자파에 민감한 학교 등 일반 시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자파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되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연결 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가 확대되며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는 가운데 생활공간 전자파에 대한 측정과 정보 제공을 통해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2소위 논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통과를 요청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과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은 전자파 관련 정부기관 업무중복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홍보 홈페이지 운영, 전자파 인체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 전자파 안전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국 검사 등을 통해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 간 조율을 통해 전자파안전센터의 중복업무를 줄이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과제로 지목됐다.

전파전문가는 “전자파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전자파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 사항을 수용하되 설립 논의를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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