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원→자기자본 70억원

인가요건 강화하고 경영건전성 유지 위한 경영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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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강화하고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경영실태평가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했다.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된다.

인가요건에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도 추가했다. 기존에 심사는 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요건도 구체화됐다. 데이터 백업 및 별도장소 보관, 정보이용자 확인 및 출입통제, 이해상충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비보호를 위한 보안설비, 정전화재사고 시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이다.

자본의 적정성, 위험 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설계획, 주요 주주구성, 겸영(둘 이상 같이 경영) 등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변경인가 사항, 이외에 자본금, 내부통제기준 변경 등은 보고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리츠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자산관리회사 임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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