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 관련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1년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과 국내에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지정>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특허청장이 우선 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된 백신 관련 우선 심사는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다.
우선 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 특화 특허출원은 16건으로 확인되며 앞으로 정부 지원 등으로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한국 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