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직원 대상 지급도 전면 보류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가늠하는 연례행사다.
평가단은 올해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한 기준을 들이댔다.
이에 따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이 지난해 13.2%에서 올해 16.0%로 올라갔다.
작년에 1곳이었던 아주미흡(E) 기관은 올해에는 3곳(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LH(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 기관은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문제로 등급이 2개 이상 내려갔다.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아 최종 등급은 미흡(D)으로 결정됐다.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감사에 대해선 해임건의·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 대상이다.
다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밖에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에 대해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