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52시간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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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에 휩싸인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다만 준비 기간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시행 계획에서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정부 태도를 봤을 때 더 이상 연장은 없어 보인다. 당장 다음 달부터 50인 이하 기업도 주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이상 이제는 부작용 최소화와 제도 안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코앞이지만 준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0~11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회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0%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표 이유로는 인력난(42.9%)과 인건비 부담(31.9%)을 꼽았다.

인력난과 인건비 모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꽉 막힌 상황이다. 중소기업으로 입사하겠다는 인력도 갈수록 줄고 있다. 게다가 이들 사업장은 일감을 자체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수요업체에 따라 주문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 특별 연장기간 등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추가 연장근로제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의 취지가 규제가 아니라 근로자 복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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