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장섬유 반덤핑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반덤핌조사 예비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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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17일 제412차 회의에서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의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추후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위는 조사기간인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증가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며 국내 동종물품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최대 5개월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회의 이후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을 서면자료로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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