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5일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알고리즘 기사배열에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해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언론사가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이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사를 검색한 뒤 어떤 기사가 상단에 노출될지 등 기사의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과방위 알고리즘 공청회에 참석한 양대포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