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현금성 자산이 55조원이 넘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평균 1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유보자금이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를 통한 벤처투자로 이어져야한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10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개)보다 3개 줄었다.
자산 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전환집단'은 26개로 한 해 전보다 2개(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늘었다.
아울러 분석 대상 지주회사 163개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으로 전년(1조9967억원) 대비 1631억원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5.3%로 전년(33.9%)과 유사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55조34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일반 지주회사는 평균적으로 1조7250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3개월 내 현금화 가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41조4000억원에 달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말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과세 혜택 등 여러 효과, 여건은 있다”며 “다만 현대차나 한화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평균적으로 33.3개(총 866개)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자회사는 10.3개(31.1%), 손자회사 20개(60.2%), 증손회사 2.9개(8.8%)였다.
평균 자회사 수는 한 해 전보다 하락(10.9→10.3개)했지만 평균 손자회사 수는 증가(손자 19.8→20.0개)했다. 평균 증손회사 수는 동일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12월 30일부터 신규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되는 만큼 앞으로 소유 및 지배구조 괴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