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대기업 과징금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 추진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이 납부한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단법인 경청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수진·민형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이날 불공정러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으로 환수한 기업의 부당이득을 공적기금으로 조성해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접근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와 같이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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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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