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건국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와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농촌지역 비점오염원(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오염원) 관리' 연구용역을 따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당시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했는데, 2018년에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아예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함께 하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 교수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투찰해야 할 가격을 알려줬다.
결국 총 4개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하게 됐고 2018년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가져갔다.
공정위는 이에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과징금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