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주요 이행 수단이 이르면 이달 모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한국전력공사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각각 이달 전후로 도입한다.
또 오는 9월 이후에는 직접 PPA가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으로 추가 반영된다.
6일 에너지공단과 한전에 따르면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 가운데 'REC 구매'와 '제3자 PPA'가 이르면 이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은 REC 구매를 한국형 RE100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한다. 한전은 제3자 PPA 고시일을 이달 중에 확정한다.
REC 구매는 전기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도(RPS) 의무 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인 RE100 이행 수단이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전력거래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한국형 RE100을 설계하면서 △녹색프리미엄제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이행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녹색프리미엄제·지분투자·자가발전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REC 구매와 제3자 PPA까지 시행되면 지난해 설계한 RE100 제도 이행 수단은 모두 확립되는 셈이다.
오는 9월에는 이행 수단의 하나로 직접 PPA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됐고,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직접 PPA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RE100 이행 수단이 모두 시행되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차원으로 RE100에 참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6월 전후로 REC 구매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제3자 PPA는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라면서 “의견 등을 검토한 후 반영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일은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