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올해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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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 등 위험성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 등을 거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 등이 암호화폐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속 시행하고자 한다”며 연장 시행 이유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그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임시 제도다.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자금세탁 등)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은행 등 암호화폐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금융기업에 '거래소 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정보제공 거부 거래소와 거래중지'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2018년 1월 30일 시행된 바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취급업소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간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준수사항이 담겼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 과다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단 시간 내에 다수 금융거래가 발생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등 경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명시했다.

또 취급업소 금융거래, 금융회사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 중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명시하고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금융회사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등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해 6개월 이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3개월 이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라는 내용 등이 적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사회,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에게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책임을 부여하며 임직원에 대한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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