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해진 M&A 심사대상...'공룡IT, 잠재 경쟁기업 품기'에 현미경

거래금액 6000억 이상 스타트업 인수, 심사 대상
벤처지주회사 인정기준, 자산 5000억->300억

Photo Image

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또는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대상이 된다.

또 벤처 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개정안은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에 대해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하면 됐는데, 이용자는 많지만 매출액은 작은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가 생겨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왓츠앱 등 잠재적 경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한다. 이는 기업이 기업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처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당국은 벤처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 벤처기업은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벤처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 지주회사가 될 수 없게 규정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는 외부자금을 최대 40%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상품·서비스 거래조건 또는 대금 지급조건과 같은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정보교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회사명 등 일반현황, 주주 및 출자현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인 회사와 그 회사의 자회사가 같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순차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를 넘는 규모로 거래를 할 때에 한해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