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장려책 모색
표준안 제시로 현장 혼동 방지 기대
"기초 데이터부터 확보하자는 취지"
기재부선 과제 정감 방안도 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을 늘리기 위해 벤처기업 전용 매뉴얼을 만든다. 상법에서 정한 스톡옵션 부여 기준과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실무적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그동한 공표되지 않았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통계도 산출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보다 손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 개발에 착수했다.
연내 중기부가 발표할 스톡옵션 활성화 대책에 앞서 우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벤처기업은 총 발행 주식의 10%까지만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일반기업과 달리 50%까지 부여가 가능하다.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일반기업과 달리 임직원 외 제3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혜택이 있지만 벤처기업 현장에서는 혼동이 발생하곤 했다. 이를 개선할 표준안을 제시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이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5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통계도 산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통계를 관할한다.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통해 스톡옵션 부여 현황이 알려지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현황은 확인이 어려웠다. 중기부가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부여 신고를 받고 있지만 누락분이 적지 않았고, 별도 자료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현황을 비롯해 추가로 살필 부분이 있어 통계 산출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향후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 데이터부터 확보하자는 취지”라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절감, 부여 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스톡옵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추가 수렴 등을 거쳐 구체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중기부가 제출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스톡옵션 세컨더리시장 조성부터 신탁형 스톡옵션제 도입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거론된다. 신탁형 스톡옵션은 스톡옵션을 회사 성장 이전 발행해 신탁해두고 회사가 정한 공헌도에 따라 임직원에 부여하는 제도다.
고재종 선문대 교수는 “신탁형 스톡옵션은 2014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200여개 이상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