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재산 가치평가는 감평사 고유 업무" 일파만파

감정평가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
사실상 '전 영역 독점 가능' 입장
변리사·IP서비스 업계, 집단반발
"전문성 무시, 법률·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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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식재산(IP) 등 산업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이하 감평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자 특허청은 물론 변리사, IP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등의 기존 업무를 '비공식'으로 해석하는 등 사실상 산업 전 영역의 감정평가 업무를 감평사가 독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변리사·IP서비스 진영은 전문성을 무시한 채 감평사에 만능과 다름없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감평사의 업역을 구체화한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발의의 감정평가법 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사실상 감평사만이 산업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리사가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부는 “특허법에서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변리사 자격시험에서도 가치 평가 이론이나 실무 등 전문성에 평가, 검증하지 않고 있다”면서 “변리사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과 심사, 소송 등 과정에서 권리성과 시장성 검토 일환으로 경제적 가치를 검토할 순 있지만 감정평가 기준에 따른 공식적 감정평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서비스 사업자의 자격도 문제 삼았다. IP서비스 사업자는 감정평가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 검증을 거친 자격사가 아니라면서 비자격사가 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업가치평가, 행정심판 청구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도 감평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특허청과 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종합평가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가치만을 산정하는 감평사 업무에서 산업재산권 평가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한 변리사는 “감평사가 제출한 IP가치평가 보고서가 법원에서 수차례 반려되는 상황에서 감평사가 IP 가치 평가를 독점하거나 감독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기술·특허 분쟁이나 가치 평가가 세분화·고도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해석은 기술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IP 진영은 감평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역부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가 제정한 감평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평사는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의 감정평가도 수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감평사법 개정안도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을 구체화·세분화했다.

IP 관계자는 “IP금융, 특허 분쟁 등으로 특허 가치평가 건수가 급속히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국토부가 감평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평사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행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당시 IP 진영이 목소리를 적극 내지 못한 것이 1차 문제이지만 감평사가 전문성과 무관하게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독점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도 문제여서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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