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기준액이 인상되고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도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대기수질토양관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이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 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또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 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다. 의료기관에서 검진·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