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토부, 특공 취득세 감면·이주비 지원 현황 파악조차 안해"

국토교통부가 특별공급 공무원들의 실거주와 취득세 감면, 이주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유령청사'를 통한 세종시 특공 의혹 이후 각종 유사 사례의 폭로가 뒤따르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안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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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입조처의 문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 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2013~2014년 2년간은 매달 20만원의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2억 원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할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이 없는 법안의 맹점을 이용한 셈이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해외이주·정년·파견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않게 돼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태 의원은 “노 장관과 같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토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라 해서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취득세 감면에 이주비 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주비를 환수하거나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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