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초점을 이용자 후생 증진과 경쟁 활성화에 맞췄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된 공시 지원금 수준에 대한 이용자 불만 누적과 시장 변화에 따른 공정 경쟁 의미 퇴색으로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다.
방통위는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상향을 환영하지만 이통사 마케팅비 지출 증가와 유통점 규모에 따른 지원금 지원 쏠림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단말기 구입가 하락 등 이용자 후생 기대
휴대폰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당장 이용자 단말기 구매가격을 약 10%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접근성이 낮은 '성지'가 아닌 모든 대리점·판매점에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전체 이용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현행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통사 간 경쟁이 불법으로 전용될 우려가 큰 장려금이 아닌 공시지원금 중심으로 전환될 지 주목된다. 이통사 지원금 공시 주기를 2회로 늘린 것도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 이용자 후생을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다.
◇과도한 경쟁 우려도
당초 방통위와 소비자단체 등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마케팅 비용 추가 투입에 대한 이통사 부담 증가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우려를 감안, 최대 30%로 조정했다.
다만 이통사와 유통망은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 같은 의견을 지속 개진할 전망이다.
이통사는 추가 지원금 재원이 상당 부분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유통망은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이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 유통점으로 쏠림 가능성을 우려했다.
◇과제는
정부 입법 절차는 통상적으로 개정안 마련 이후 국회 제출까지 6개월가량 소요된다. 단통법 개정안이 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연말에나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은 과제다. 추가 지원금 상향이 이통사와 유통망에 가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협력 강화 등 단통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방통위는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추가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설명·고지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 한도 30% 인상 효과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