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현대 3사 아웃렛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달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왜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