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적 근거가 없어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던 기내·선상면세점 환불 물품 또한 관세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25일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급 대상에 기내·선상면세점 구입물품을 추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까다로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관세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물품 환불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돌려보내기 전에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보내면 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행정규칙 개정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직구 물건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은 총 2만3630건이다. 환급금액은 33억4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은 2만2199건으로 전체 환급건수의 94%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소액 물품으로 환급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납세자 편익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입법 미비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손볼 예정이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현행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때는 관세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미사용 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이므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