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를 당한 50대 A씨. A씨는 사고 후 해당 시설 관리업체 B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신속한 보상을 받지 못해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했다. B의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체 C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C가 보상범위 협의를 구실로 손해사정을 지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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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과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던 행위가 금지된다. 소비자가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이 41.9%를 차지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금 삭감 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 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 위탁 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한다. 그간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 해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특정 당사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이어 손해사정사가 업무 절차, 이행 상충과 불공정행위 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료 자문이 보험금 상담에 활용되는 것도 방지한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 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는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와 결과, 보험금 산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이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업무수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과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