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 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고, 태양광 모듈 탈락과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일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 산림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전국 약 7만4000개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안전점검 4만3187개소 대비 72% 늘어난 규모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설비 등 취약설비, 정기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전문 인력이 사고 현장에 적시 출동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만든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 중단 시 1개월 간 REC 발급을 중단한다. 태풍 피해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한다.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풍력 설비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