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달 3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 정책자금을 출연, 양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다.

기존 신용·기술(신보·기보)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보증금액을 늘리고,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효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원할한 자금 융자를 돕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을 뜻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후 해당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기보·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면 센터에서 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