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가상화폐 규제 칼날...1만달러 이상 거래시 신고 의무화

재무부 "가상화폐는 탈세 등 불법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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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 미국에서 1만달러(약 1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과세당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CNBC 등 주요 외신은 20일(현지시각) 앞으로 1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미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촉진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는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만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체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당국이 부과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된 금액 차이는 6,000억달러(약 670조원)에 달한다. 재무부는 해당 조치로 향후 10년 동안 7,000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방안은 재무부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SEC가 곧 가상자산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CNBC는 해당 조치가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데 일부 동의했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가상자산 규제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