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집에서도 출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신고증은 집에서 뽑을 수 없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다.
올해 1∼4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건수가 약 9만 건에 달하는 만큼 다수 사업자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