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전시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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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로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극장·전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측정시기는 영화상영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 일반다중이용시설은 상반기,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은 하반기로 규정했다. 자가측정을 안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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