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온라인플랫폼 규제 부처 전문성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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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온라인플랫폼 법제와 관련, 부처 간 업무 중첩을 극복하고 전문성과 업무 효율, 국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 규제 권한을 모두 인정하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립기관인 입법조사처 의견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입법 논의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13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제 소관관련 논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소속 전문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중립적 시각에서 방통위와 공정위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전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구글·애플·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관계에서 공정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동시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이용자보호 규정 적용을 받는다”며 “두 행정기관 간 규제영역 중첩 소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방통위 주장과 관련 온라인플랫폼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통신산업과 이용자보호 전문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 주축으로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소개했다.

법률 체계상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정거래법 특별법으로 적용돼 방통위 권한이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ICT 생태계 특수성을 고려해 방통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되 일반거래규제기관인 공정위가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방통위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에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라고 소개했다. ICT, 보건, 의약 등 특정 산업분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규제기관이 전담하되 일반 경쟁과 거래질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논점을 정리했다.

국회와 정부 일각에서는 입법조사처가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결과적으로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공정위와 규제 권한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며 방통위 규제 권한 분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회가 두 개 부처 간 규제 권한 중첩을 해소하는 방향을 모색하더라도 어느 한 부처 권한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온라인플랫폼 소관부처를 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최종적으로 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결론냈다.


'온라인플랫폼 법제 소관관련 논의'

국회 입법조사처 "온라인플랫폼 규제 부처 전문성 활용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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