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할인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 2017년 9월에 25%로 상향했고 총 2765만명(2021년 3월 기준)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5% 요금할인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가입 시 1년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
실제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이다.
25%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으로 식별정보(IMEI 번호)를 확인한 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웹툰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통 3사 약관을 개정,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약정 없이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