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불안 해소를 위해 출고기한 조건을 3개월로 연장한다.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환경부는 이에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다. 지난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화물차 2만2196대로 나타났다.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