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기준 1억 이상 개인
연간매출 3000억 이상 법인 대상 부과
코로나로 심각해진 양극화 해소 기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걷는 '사회적 연대세법'이 발의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연대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사회적 연대세법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월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대안으로 나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본 기업이 양극화 완화를 위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 동참을 촉구해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여당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지적과 이익이나 손실 산정에 대한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사회적 연대세는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1억원 이상(실제 소득 약 1억 5000만원)의 고소득자와 매출 3000억원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의 0.75%가 부과된다. 전 국민 대상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이나 국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했다. 고소득과 고매출 기준으로 대상을 잡았다.
법안에 따르면 연대세가 적용되는 개인은 약 57만명이고, 법인은 103개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올해 슈퍼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까지 계속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발생했다. 손실보상제도 재원 마련과 사회 공동체 상생을 위해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다.
'부유세' 반발을 고려해 목적세 성격의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미 아르헨티나 등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연대세법은 이 의원실에서 지난 1월부터 입법을 준비했지만 재보궐선거를 치른 후 발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사회적 연대세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재원 일부를 마련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연일 손실보상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5월로 넘어왔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영업 정지·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 소급 적용 형평성 등의 이유로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소급 적용은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어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연대세로 기대되는 재원은 약 8조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 근로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이 목적인 만큼 손실보상의 일부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