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4곳 개발지 289명 탈세 포착…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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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 사주 C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C씨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토지를 수백억원어치 취득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자금 출처 조사를 회피하려고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주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 37개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 개발지역은 44곳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7곳이 추가됐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 토지 취득 과정에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개 △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1명 △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자산 대비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를 다수 확인해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증대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드러나면 그 자금 흐름까지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연소자의 고액 토지 거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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