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한국소비자원은 왜 그러한 보도자료를 발표해야 했을까. 전해수기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가 제기한 전해수기 안전성 논란으로 숨을 죽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전성 높은 제품이니 곧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하나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
소비자원의 발표 이후 국내 미디어들은 '전해수기 살균력 엉터리'라는 보도를 쏟아냈고, 전해수기는 효과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수년간 전해수기를 판매해 온 기업도 이 제품으로 활로를 찾은 회사도 하루아침에 엉터리 회사가 됐다.
전해수기 업체들은 홈쇼핑과 각종 온라인몰 등 판매처에 대한 제품 출시 계획을 모두 취소했고,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전해수기는 정말 살균력이 없는 것일까. 소비자원의 '전해수기 살균력 결과' 보도자료에 나오는 시험 방법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전해수기는 동 법에 따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이라는 법적 기준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균 테스트를 '세균현탁액' 시험법을 적용해 진행했다.
시험 방법도 문제다. 세균현탁액 시험법은 유효염소 농도 200ppm 이하의 고농도 살균제 테스트에서 사용하지만 0.5~2ppm 안팎의 낮은 유효염소 농도를 생성하는 일부 전해수기 제품 대상으로 살균력을 시험했다. 해당 시험 방법을 적용하면 전해수기는 살균력이 낮거나 세균이 오히려 증가한다.
자동차는 연비시험법에 따라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연비시험 테스트를 진행한다. 전해수기 살균력도 이와 같이 국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살균력을 측정하고 시험성적서를 발부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국내 전해수기 제품의 살균력을 테스트한 곳은 국제시험 기준법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이다. 국가 시험 기관의 살균력 시험성적서를 믿지 못하면 대체 어떤 시험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번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세균현탁액 시험법을 전해수기 제품에 적용하려면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수의 농도를 200ppm까지 높여 동등한 기준으로 살균 테스트를 진행해야 했다.
전해수기 제품은 수돗물만 사용하거나 소금, 구연산 등 전해질을 첨가해서 용도에 맞도록 살균수를 제조한 뒤 물 살균 및 탈취용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다.
이번 환경부가 행정 예고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서도 허용치 이하에서 사용할 시 인체에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소비자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시중에서는 가짜 뉴스가 많고 유익한 기사도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경험하는 등 전해수기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줌으로써 도산하게 된 업체의 피해도 문제지만 해외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살균제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뺏은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홈 케어 제품은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친환경 살균 케어 제품이 다양화하면서 관련 산업 규모도 증가세에 있다. 더 안전한 전해수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왜곡된 시각이 바뀌길 기대한다.
구교필 한국전해수기산업발전협의회 부회장 kukyop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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