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제 연구, 쿠팡 김범석 재고려..."IT기업에 대기업 규제 적절"

조성욱 공정위원장 간담회
이르면 이달 중 동일인제도 연구 착수
"IT기업에 현행 대기업 규제 합리적"
"소비자 분쟁 위해 판매자 연락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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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를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한다. 최근 동일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제도 개선 이후 재지정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보기술(IT) 기업집단에 차별화된 대기업 규제를 적용하자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나온 가운데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동일인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현실적인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한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다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T 기업에 특정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 있어서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특정 업종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IT 관련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내용상 전통적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업종에 특화된게 아니고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며 “기업도 현행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근마켓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정책 방향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판매자 이름을 소비자가 모를 경우 피해를 보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은 시장 및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또 위법 혐의 기업의 자진시정을 전제로 처벌하지 않는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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