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개 기관 중 산림청·법원행정처·국회사무처 등은 크게 미달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저공해차 6060대를 구매했지만 의무 구매 기관 중에서도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산림청 등은 의무구매비율의 30%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외에 액화석유가스(LPG)와 휘발유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기차·수소차는 1.7배 가산비율이 적용된다.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 신규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또 전기·수소차 1806대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5494대로 71.0%를 차지했다.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이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한 5개 기관을 제외한 609개 기관이 대상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곳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회사무처(27.8%), 법원행정처(18.8%), 산림청(11.8%) 등은 의무비율 30%를 못 채웠지만 국가기관이어서 과태료 납부대상이 아니다. 또 서울 종로구, 노원구 등은 2019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실적 미제출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보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의무구매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 친환경차만 보면 5400대다.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올해부터 8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3년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표>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단위: 대)
* (1종) 전기차·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
** 저공해차량이 미출시된 화물·특수차량 등은 제외차종으로 분류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