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 인앱결제 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크다는 학계 비판이 제기됐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서비스를 강제할 경우 결제거래 데이터를 독점, 시장지배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앱 관련 정보기술(IT) 기업에 과도한 수수료를 걷고 다른 결제대행사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려대 ICR센터가 6일 공동 개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정책을 앱 개발사에 강제할 경우 △다른 결제대행 시스템업체 배제 △자사결제 상품 끼워팔기 △소비자편익 저해 등이 쟁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앱마켓 사업자 데이터 독점 문제가 조명됐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 시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에 활용할 경우 구글이 수익증대·거래상 지위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민 교수는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면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인앱결제 강제는 상품 끼워팔기·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글이 앱마켓 입점서비스과 별개로 인앱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통해 앱 개발사에 결제서비스 상품까지 끼워팔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강요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다. 구글이 모바일 게임 업체에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상반기 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이황 교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당국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앱마켓이 한 면으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떼 구글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EU 등 주요국은 구글·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 제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게임 IT업체 에픽게임즈는 “앱마켓이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구글·애플을 미국, 영국, 호주 등에 경쟁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스가 자사 '포트나이트' 게임 이용자에 별도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자, 구글·애플이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것이 발단이다.
이 밖에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다른 음원사업자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애플뮤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사우대 행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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