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핀테크 규제에 중소 핀테크 새우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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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 핀테크 기업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더 이상 보조적 지위가 아닌 독자적 지위로 성장함에 따라 기존 금융 관련법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 및 의무를 지고 새로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핀테크 업계 내부에서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이 중심인 빅테크와 나머지 중소 핀테크 기업 간 의견이 일부 갈리고 있다. 법안이 올 상반기 중에 국회를 통과해야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시장 개화에 본격 대응할 수 있다. 빅테크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통과를 원하고 있다. 구체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항목이 많아 불투명성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추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논의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상통한다.

반면에 수백 개나 되는 나머지 중소 핀테크 기업은 딱히 일치된 입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핀테크산업협회가 있지만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대응체계가 허술해 보인다.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새로운 플랫폼 금융 시대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중소 핀테크 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국회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입법 과정과 입법 이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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