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띠없는 생수병 등 플라스틱 저감 적극행정 사례 3건 선정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사례 3건은 일반인과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례 중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닐 라벨 없는 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물론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Photo Image
11번가 올스탠다드 무라벨 생수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또 옷, 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에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 경찰청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가졌다.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을 활용해 세탁제 등의 소분판매 및 용기재사용을 추진해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 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막연한 화학물질 공포증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또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방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 및 학교 실험실의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 3건 안건도 같이 심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정책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