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인앱결제 규정 반독점법 위반···지배적 지위 남용"

Photo Image
(COMBO) This combination of file photos shows European Union flag at the European Commission building in Brussels, on April 23, 2021, and the logo of US Apple computer group, 20 September 2005 in Paris, on the first day of the annual five-day Apple exhibition. - The EU formally accused Apple on April 30, 2021 of unfairly squeezing out music streaming rivals through its App Store in one of the biggest-ever competition cases to hit the iPhone maker. (Photo by Francois WALSCHAERTS and Joel SAGET / AFP)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와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에 대한 앱스토어 규정과 관련, 이 같은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또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애플이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EU 집행위의 조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들에게 애플 앱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규정들은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구매 선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12주 내에 EU의 주장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EU 집행위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해 변경을 명령하거나 최대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이는 270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애플은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구독 서비스가 됐으며, 그들은 앱스토어의 혜택은 다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의 주장은 공정 경쟁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티파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애플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