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데이터 공유·거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만든다

제조데이터 공유와 거래를 위한 표준 약관이 마련된다. 블록체인으로 제조데이터 등록부터 거래, 유통, 재사용까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제조데이터 거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제조데이터 공유·거래 시스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KAMP에서 거래되는 제조데이터에 대한 기본 원칙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가 도출한 제조데이터 공유규범(MDSR)을 바탕으로 시스템과 제공사업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이 지켜야 할 거래 규칙이 된다. 제조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제조데이터 양도 또는 이용 허락, 대금지급 기준 같은 내용도 담긴다. 정액제, 종량제, 일시불, 수익배분(로얄티) 방식 등을 규정한다.

제조데이터의 보유 권한, 개인보호 준수, 데이터 품질 등 제조데이터를 생성, 취득,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규범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중기부 목표다.

제조데이터 공유·거래에는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중기부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제조데이터 공유·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까지 마칠 계획이다. 제조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용 이력을 기술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다. 실증 결과는 KAMP와 통합해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데이터 공유규범과 KAMP 고도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조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제조데이터 플랫폼이 지난해 출범했지만 실질 거래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 이를 지원할 제정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산업데이터와 제조데이터의 구분 등 각종 쟁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데이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표준약관을 비롯한 기본 원칙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시장인 만큼 기본 원칙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범 제정 과정에서 각 소관부처와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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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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