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봇산업 신시장 창출에 2170억원 투자...협동 로봇 등 규제는 앞당겨 개선

정부가 올해 2170억원을 투자해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한다. 로봇의 승강기 탑승, 협동 로봇 운영 인증 등 로봇산업 관련 규제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연내 개선을 완료한다.

Photo Image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은 2019년 8월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년)'의 2차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제조 로봇 확대 보급을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항공·조선·화학·바이오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표준공정모델 총 32개를 추가 또는 신규 개발한다. 로봇 특화 보험 보험료 우대, 로봇 사업화 전담은행을 통한 금리우대와 보증료 지원, 공동구매·렌털 추진 등 민간 중심의 다양한 보급확산 기반도 구축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물류·돌봄·의료·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 로봇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신규기술 개발에 107억원을 투자하고 물류(200대), 돌봄(1200대), 웨어러블(100대), 의료(12대) 등 총 1500대 이상의 서비스로봇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로봇산업 규제혁신 실행계획에서는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해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1단계 과제 9건 중 △협동 로봇 △실내배달 로봇 △수중청소 로봇 △개인정보 등 4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1단계 과제 △실외배달 로봇 △주차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푸드테크 로봇 △공통분야 등은 내년까지 규제개선을 완료한다.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