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두수 및 악취관리 이행여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가축분뇨량은 2016년 4699만톤에서 지난 2019년 5184만톤 10.3%(485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민원도 2019년 1만2631건으로 2016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 18명을 구성해 점검한다.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법에선 규정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
지난해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를 비교해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중이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농가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