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윈드스카이,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에 '연금형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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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4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지윈드스카이는 청사포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윈드스카이는 지역 상생을 위해 청사포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한 주민들과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익을 운영 기간(20년) 동안 같이 나누는 '연금형'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은 청사포 인근 바다에 40㎿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연간 약 10만㎿h 청정에너지가 생산된다. 이는 약 3만5000세대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사용량이다. 2050년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윈드스카이는 2017년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올해 해운대구청에 최종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우 지윈드스카이 대표는 “청사포 해상풍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며 “지역 상생 비전을 갖고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