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PP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유료방송 시장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안 처리가 필수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을 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
PP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책정하지 않고 우선 공급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콘텐츠 발전을 꾀할 수 없다며 종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는 이 같은 구조는 사업자간 약속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뒤 거래가 이뤄지는 통상적 상거래와도 동떨어진 '후진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PP는 “콘텐츠를 공급한 상황에서 플랫폼 대비 PP 협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용료 책정은 물론이고 공급계약 중단도 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매년 계약 지연으로 정확한 수입 산출이 불가, 콘텐츠 산업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PP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수입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계약은 상반기 중 완료하며 지출인 프로그램 사용료는 연말까지 늦추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PP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이해관계자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콘텐츠 위상이 강화되는 등 대형 PP가 압도적 협상 우위에 설 것이라며 금지행위를 반대하고 있다.
일부 PP도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다. 선계약 후공급이 법률적으로 강제되면 중소PP 협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선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 채널 정기개편에서 퇴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당한 채널계약이 이뤄지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산업 발전과 K-미디어·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선계약·후공급 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상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행위로 강제하는 것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