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ESG 경영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발의”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을 실시하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SG 경영은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 매출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 또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연기금 투자 시 ESG요소를 고려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상장기업의 ESG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ESG펀드에 인증을 부여해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한다.

개정안은 중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진기금의 사용처에 중소·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한편으로 ESG 경영을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경영상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ESG 경영의 의무를 지우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위한 경영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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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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