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맺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이행했는 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를 못 하게 하는 조건을 걸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회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따른 홍보 효과가 크기에 앱 개발사 등은 다른 플랫폼 이용을 포기하면서 페이스북과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이 실제로 부당한 조건을 걸어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꼽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최근 기조를 고려하면,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