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보고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중인 방안을 보고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금발심에 보고한 검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심사 중단의 판단 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심사중단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 논의됐다.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금발심 위원들은 금융위에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게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