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원회가 활용도가 미미했던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시 접수증을 발급하고, 정부 문서시스템 '문서24'로 심사자료를 제출하거나 결과도 자동 통보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에 복잡한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러나 시스템 미비,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 사유로 기업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간이신고 기업결합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에 들어온 간이신고 1152건 가운데 인터넷 신고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단계별로 개선책이 반영된다.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업결합에는 여러 회사가 참여하지만 온라인 서식에는 1곳만 당사회사로 적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또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입력 양식이 법정 양식과 다른 문제점이 있었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기업들이 공정위에 전화해 체크해야 했다.
심사 단계에서는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 자료 제출 시간을 단축한다. 이전에는 시스템 노후화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료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해 별도 통보 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개별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해 여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9월까지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국은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 비용 절감해 심사기간 단축,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