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출탈취 관련 안건 실무를 조율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상생조정위원회 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위원회는 우선 내부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실질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부처간 기술유용 정보 교류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함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로 참여한다.
불공정사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컨베이어장치 제조업체가 위탁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비롯해 총 4건이 보고됐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