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근로자 6만5000여명에 50만원 지급

12일부터 PC통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부가 방과후학교강사·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50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지만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대상은 지난달 말까지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5347명이다.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확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문 직종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재직 요건은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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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소득요건 등을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